| 정보공개청구인(청구인) | - 정보공개 포털 (open.go.kr) 접속 및 로그인 · 공개청구 / 정보공개 청구신청 / 청구기관 조회 및 청구내용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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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(정보공개 관리자) | - 정보공개관리자 (iadmin.open.go.kr) 접속 – 접수내용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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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개여부 결정(처리부서) | - 청구된 정보의 검색 -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경우 (제3자 의견 청취) · 제3자에게 통지 · 제3자는 비공개 요청(3일 이내), 이의신청(7일 이내) 관련 [제3자 의견서]를 정보공개 포털(open.go.kr)에 입력 - 처리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· 처리기간: 10일 이내 결정(10일 이내 연장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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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개여부 결정통지(처리부서) | - 정보공개관리자 (iadmin.open.go.kr) 접속 – 정보공개 결정사항 및 공개내용 작성 – 정보 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 · 공개 결정 시 :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일시 통지 ·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 이유 ·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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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정보공개 결정 통지 확인 (청구인) | - 정보공개 포털 (open.go.kr) 접속 및 로그인 · 공개청구 / 청구신청조회 / 통지완료 사항 확인 - 이의신청 : 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 후 30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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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개실시(처리부서) | - 공개방법 · 원본의 열람 및 사본 등 - 비용부담 · 정보공개 수수료 발생 시 : 수수료 계좌이체 납부(납부확인 후 공개실시) · 처리부서에서 계좌번호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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