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방법 정보공개 포털(open.go.kr)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 관리부서 총무팀 (031-539-1096) 처리부서 전 행정부서 공개의 종류 불복 구제 절차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 이의신청 하여 정보 공개를 재청구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