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
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안내
- (양벌규정)저작권 침해로 고소/고발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.
-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.
저작권법 : 제125조(손해배상의 청구), 제136조(벌칙), 제141조(양벌규정)
폰트(이미지) 이용관련 유의사항
-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(한글, MS-Ofiice 등)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를 일절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각종 컨텐츠물(홈페이지, 동영상, 팜플렛, 포스터, e-Book, 인쇄물 등) 제작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PC(노트북)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
- 게시판에 부착할 인쇄물 제작시에는 교내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고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한글, MS-Office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웹 게시 목적으로 PDF파일로 변환 할 때 기본 폰트(굴림, 돋움, 신명조, 바탕, 궁서, 고딕 등)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폰트파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"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"PDF을 참조바랍니다.
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
-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: 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
- 인터넷 불법 복제 :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경우
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게시자가 그러한 배포 권한이 있는지 확인
-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 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, 관공서,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(설치전 반드시 사용약관을 확인할 것)
예) V3 lite, Daum V3, 네이버백신, Realplyer 등 -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(TV드라마(국, 내외), 음악, 영화, 저작권이 있는 사진 및 동영상,) 무단 공유 행위
- OEM버전의 S/W(번들)는 특정 하드웨어와 같이 제공되는 형태로 원PC가 아닌 다른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때는 불법 사용으로 간주
- 데모버전 및 트라이얼버전을 크랙하여 사용하는 행위
- 테스트용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(반드시 저작권사와 협의 후 사용)
-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
- 소속별 저작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