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인재법학과 교육과정
교육목적
본 학과는 학문의 창조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면서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학술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일층 심오하고 정치하게 추구하며 독자적 연구능력은 물론 지도능력배양, 인격도야, 문화발전에 공헌하고,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기여할 전문인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교육목표
본 학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회와 고도산업기술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, 과학적 신지식과 기술의 응용 및 창조능력을 개발하며, 인간을 존중하는 지도자적 인격함양을 목표로 하는 바, 이는 바로 실용성, 창의성, 전문성이 그 목표가 된다.
- 실용성
법이론과 판례의 접목을 통한 실용적인 연구능력을 배양하여 지도자적 인격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- 창의성
새로운 법학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학문적 도전정신을 배양하여 사회봉사 실천능력을 갖추고 사회의 일반적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립적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- 전문성
국제화 ‧ 정보화 ‧ 다원화 시대의 전문인력으로서 겸비해야할 국제수준의 학술지식과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제적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
세부전공
| 전공명 | 세부연구분야 | 담당교수 | 개요 |
|---|---|---|---|
| 법학 | 헌법 | 김도협 | 헌법학의 기본이론을 토대로, 구체적·학제적 연구방법을 통한 헌법학 전반에 대한 이론적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, 기본권론, 의회/정부/사법제도론, 헌법재판/판례 등의 중점 주제들을 비교헌법학적 방법으로 검토·분석·평가하며, 통일국가의 새로운 헌법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 모색도 연구·고찰의 대상 영역으로 포괄한다. |
| 민사법 | 소성규 | 행정의 조직·작용·구제·입법론을 비롯하여 행정절차·행정계획·행정강제법과 지방자치법·복리행정법·토지행정법 및 행정법판례 등을 연구한다. | |
| 형사법 | 김성진 | 재산법으로써 민법과 가족법으로써의 민법을 연구한다. 특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민법의 현대적 과제를 조명한다. | |
| 행정법 | 형사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형법일반이론, 형사소송법, 형사정책론, 형사증거법 및 기타 형사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, 실무상의 판례 등을 비교·연구한다. | ||
| 상사법 | 상사법 일반이론, 기업활동의 주체로서의 회사법, 현대사회의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는 보험법, 유가증권법, 경쟁법, 스포츠법과 흥행관계법 등을 연구한다. |
전임교원
| 성명 | 학위 | 전공 | 연구분야 |
|---|---|---|---|
| 소성규 | 법학박사 | 민사법 | 불법행위법 |
| 김성진 | 법학박사 | 형사법 | 형법, 형사소송법(증거법), 형사정책 |
| 최대호 | 법학박사 | 형사법 | 형법, 형사소송법(증거법), 형사정책 |
| 김도협 | 법학박사 | 헌법 | 헌법, 헌법소송 |
| 최용전 | 법학박사 | 공법 | 헌법, 헌법소송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