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교육실습(학교현장실습) 대상자
-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
2. 관련전공
- 영양교사 2급 : 영양교육전공
- 사서교사 2급 : 사서교육전공
3. 교육실습 면제
- 면제
-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(교육대학원 포함)에 신․편입하여 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.
다만,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‘교원양성위원회’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.
-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(교육대학원 포함)에 신․편입하여 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.
- 경력인정 대체
- ‘사서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「도서관법」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,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‘교육실습’을 면제할 수 있다.(제6조 6항)
- ‘사서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「도서관법」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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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
- 「도서관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관
- ‘영양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「국민영양관리법」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‘교육실습’을 면제할 수 있다.(제6조 7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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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유치원
- 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
4. 교육실습 면제 또는 대체
-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이상을 소지한 자는 ‘교원자격증 사본’ 제출
- 경력 인정 대체자의 경우 ‘경력증명서’, ‘재직증명서’, ‘관련 자격증 사본’ 제출
- 소정의 기간 내 해당 사항 안내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있을 예정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