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3.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가. 개정 사항
1) 학칙
○ 부칙 추가
- 모집단위 및 학과(전공)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다음의 학과(전공)들은 2026년 3월 1일 이전 재적중인 학생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별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적용
* ‘전기공학전공’은 ‘전기공학과’에 재적
* ‘화학공학전공’은 ‘화학공학과’에 재적
* ‘실버복지상담학과(야간)’은 ‘사회복지상담학과(야간)’에 재적
2) 학칙시행세칙
○ 제19조(편성절차) 전공교육과정 편성 주체를 학과장으로 명확화하고,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
○ 제23조(교양과목의 이수) 교양과목 이수 학점의 하한 및 상한 기준을 유지하되, 학과 특성 및 학생 대상별 특수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
○ 제26조(일반선택과목의 이수) 연구학점제 교과목 신설에 따른 이수 기준 신설, 재학 중 이수 가능 학점 상한(8학점) 및 전임교원 승인 절차 명시. 연구학점제 세부 운영 사항을 총장 별도 정함 사항으로 규정
○ 제27조제2항의 교육과정 적용 제한 대상을 제1~3차 교육과정 학생은 제4차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”에서 “입학 이후에 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선탁할수 있으나 졸업 총 이수학점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”로 수정하여,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영역별 학점이수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함.
○ 제38조(자기설계전공) 이수 구분(주전공/복수전공)에 따른 자기설계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학점 기준을 차등화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
○ 제92조(졸업의 기준)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내 한국어 연수 교과목 관련 규정 삭제
○ 제92조(졸업의 기준) 단서 조항을 제1항으로 졸업학점 구성 전체에 적용됨을 명시
○ 부칙 관련 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부칙 제23조 (교육과목의 이수) 1항 교양이수 학점을 현행 교육과정 이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규정의 정합성을 도모함
- 부칙 202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(법인인사팀-494)
: 수정(2025년 10월 27일)내용 원상복귀
- 부칙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(법인인사팀-269)
: 위 부칙을 원상복귀 함에 따라 개정 시점의 부칙에 내용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
나. 적용예정일 : 2026년도 3월 1일 시행으로 적용 예정
다. 회신기한 및 방법
1) 기한 : 2026년 1월 20일(화) 까지
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
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붙임 규정입안서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