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3.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가. 개정 사항
1) 학칙
○ 제25장 학교기업 장 신설
- 제 24장 산학협력단 제94조(학교기업)에서 학교기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신설
○ 제94조(학교기업) 수정
- ①항 수정 : 학교기업을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
- ②항 수정 :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
○ <별표 1> 연도별 입학정원 개정 : 2026학년도 입학정원표 추가
2) 학칙시행세칙
○ 제23조(교양과목의 이수) ①항 수정
- ①항 : 교양필수 학점을 13학점에서 11학점으로 수정,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을 34학점에서 32학점으로 변경
○ 제32조(이수신청 및 변경) ①항 수정
- ①항 : 부전공 이수신청 가능 학년을 2학년에서 1학년 2학기(1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)로 변경
○ 제39조(이수신청) 수정
- 복수전공 이수신청 가능 학년을 2학년에서 1학년 2학기(1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)로 변경
○ 제92조(졸업의 기준) ②항 수정
- ②항 : 졸업학점의 교양학점 최소이수학점을 34학점에서 32학점으로 변경
○ 부칙 2. ①항 (2025년도 03월 01일 시행건) 수정
- ①항 : 2021~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의 교양필수 학점을 13학점에서 12학점으로 변경
○ <별표1> 이수구분별 졸업소요학점 기준표(삭제건) 작성 위치 조정
- 규정의 맨 하단으로 작성 위치 조정
나. 적용예정일 : 2025년도 9월 1일 시행으로 적용 예정
다. 회신기한 및 방법
1) 기한 : 2025년 9월 29일(월) 까지
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
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붙임 규정입안서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