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3.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가. 개정 사항
1) 학칙
○ 제31조(교육과정) ①항 수정
- 일반선택과목에서 평생교육사과목 삭제
○ 제33조(학기당 이수학점) ① ~ ②항, ⑤항 수정
- ①항 : 매학기 최대이수학점 19학점에서 18학점으로 하향 조정
- ②항 :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.0 이상인 학생의 최대이수학점 22학점에서 21학점으로 하향 조정
- ⑤항 : 외국인 복수학위생의 최대 이수학점은 일반학생 대비 추가 이수학점 1학점에서 2학점으로 상향 조정
○ 제34조(수업 등) 수정
- 수업 방법에 이동수업 추가
○ 제39조(재수강) ①항 수정
- 재수강 허용 범위를 D+에서 C+로 상향 조정
○ 제41조(취득성적의 포기) ①항 수정
- 기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C+ 이하인 경우 졸업 학기에 6학점 이내로 포기할 수 있도록 개정
○ 제43조(수료 인정학점) 수정
- 2~4학년 수료 요건에 소속전공 12학점이상 취득 내용 추가
○ 제45조(학위수여) ④항 수정
- 학위증 표시사항 마이크로전공 추가
○ 부칙 추가
-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변경된 학칙 제33조 및 제43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-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다음의 학과들은 2025년 3월 1일 이전 재적중인 학생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별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적용
* ‘사회복지학전공’은 ‘사회복지학과’에 재적
* ‘아동심리교육전공’은 ‘아동학과’에 재적
* ‘의생명과학전공’은 ‘의생명과학과’에 재적
* ‘건축공학전공’은 ‘건축공학과’에 재적
* ‘산업경영공학과’는 ‘데이터경영산업공학과’에 재적
○ <별표 2> 학과(전공별) 수여학위명 수정
- 2025학년도 기준(2024, 2023, 2022 유지)으로 작성
- 명칭변경은 최종 학과명으로 표기
- 학부(과)표기(전공은 학부 학위명 참고)
○ <별지서식 1> 학위증서 수정
- 학위증서에 마이크로전공 표기 추가
2) 학칙시행세칙
○ 제21조(편성원칙) ①항 ~ ②항 수정
- ①항 3. : “교양선택과목은 2개 영역으로 편성” 삭제
- ②항 : 전공필수과목 편성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하향 조정, 학과별 전공과목 편성을 111학점에서 93학점으로 하향 조정
○ 제23조(교양과목의 이수) ①항 수정
-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을 36학점 이상 46학점 이하 이수에서 3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 이수로 하향 조정,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는 최대 55학점까지 이수에서 50학점까지 이수로 하향 조정
○ 제24조(전공과목의 이수) 호 추가
- (4호 추가)크로스리스팅 : 타 학과 교과목 학과 지정 시 6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)
○ 제27조(교육과정의 적용) ②항 수정
- (6호 수정)제6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: 2021~2024학년도
- (7호 추가)제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: 2025학년도 이후
○ 제32조(이수신청 및 변경) ①항, ③항 수정
- ①항 : 부전공 신청 미허용 학과, 간호학과에서 간호학과를 포함한 특수목적학과와 총장이 정한 학과로 확대
- ③항 : 융합전공과정은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,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과정은 부전공 이수불가
○ 제33조(학점이수) ②항 수정
- 동일 교과목의 경우 전공이나 부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학점 중복 인정 불가에서 6학점까지 전공과 부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으로 변경
○ 제36조(선택범위) 수정
- 복수전공 미허용 학과, 간호학과에서 간호학과를 포함한 특수목적학과와 총장이 정한 학과로 확대
○ 제37조(연계전공, 융합전공) ② ~ ③항 수정
- ②항 : 소속학과와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중복하여 학점 인정 불가에서 6학점까지 중복하여 학점인정 가능으로 변경
- ③항 :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주관학과 학과장이 겸직한다는 것에서 주임교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
○ 제38조(학생설계전공, 학생설계융복합전공) 수정
- 학생설계전공 및 학생설계융복합전공을 자기설계전공으로 명칭 수정 및 ④항 삭제
○ 제41조(연계전공, 융합전공) ③항 수정
- 동일 교과목의 경우 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학점 중복 인정 불가에서 6학점까지 이수학점 중복 인정 가능으로 변경
○ 제46조(수강신청) ①항 수정
- 교무지원처에서 교육혁신처로 처명 변경
○ 제56조(취득성적의 포기) ③항 수정
- 취득성적 포기신청은 재학생에 한해 졸업 학기에 6학점 이내로 포기 가능으로 변경
○ 제65조(폐강)
- 전공과목의 페강기준 중 “당해 학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/전공 수×25% 미만”기준 삭제, “10명 미만 폐강”기준 유지
○ 제69조(출석부 작성) ②항 수정
- 출석부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
○ 제92조(졸업의 기준) ②항 수정 및 분리(③항 신설)
- 졸업학점의 교양학점은 36~46학점 이하에서 34~42학점 이하로 하향 조정
- 졸업학점의 전공학점은 복수전공, 부전공, 마이크로전공, 심화전공 이수에 따라 세분화
- 심화전공시 소속전공의 이수학점 63학점 이상 이수에서 72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
○ 제98조(휴학) ⑤항 수정
-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·학년을 8세·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·초등학교 6학년(자녀의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·고등학교 1학년)으로 확대
○ 제107조(전과 자격요건 및 제한) ⑧항 신설
- 전공자율선택제 학부(과)는 2학년 이후부터 전출 허용, 타 학과생의 전입은 불가
○ 제116조(제 증명서 교부) ①항 수정(호 추가)
- (6호 추가, 호 번호 수정)수료예정증명서 추가
○ 부칙 추가
-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변경된 학칙시행세칙 제23조, 제92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- 2021~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자는 교양필수 13학점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46학점 이하로 이수(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참여학과 재학생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가능),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함
나. 적용예정일 :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
다. 회신기한 및 방법
1) 기한 : 2024년 12월 30일(월) 12시까지
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
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붙임 규정입안서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