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50509

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

작성일
2024.12.26
수정일
2024.12.26
작성자
최선미
조회수
4711

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

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


3.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

  가. 개정 사항

  

    1)  학칙

      ○ 제31조(교육과정) ①항 수정

        - 일반선택과목에서 평생교육사과목 삭제

      ○ 제33조(학기당 이수학점) ① ~ ②항, ⑤항 수정

        - ①항 : 매학기 최대이수학점 19학점에서 18학점으로 하향 조정

        - ②항 :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.0 이상인 학생의 최대이수학점 22학점에서 21학점으로 하향 조정  

        - ⑤항 : 외국인 복수학위생의 최대 이수학점은 일반학생 대비 추가 이수학점 1학점에서 2학점으로 상향 조정

      ○ 제34조(수업 등) 수정

        - 수업 방법에 이동수업 추가

      ○ 제39조(재수강) ①항 수정

        - 재수강 허용 범위를 D+에서 C+로 상향 조정

      ○ 제41조(취득성적의 포기) ①항 수정

        - 기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C+ 이하인 경우 졸업 학기에 6학점 이내로 포기할 수 있도록 개정 

      ○ 제43조(수료 인정학점) 수정

        - 2~4학년 수료 요건에 소속전공 12학점이상 취득 내용 추가

      ○ 제45조(학위수여) ④항 수정

        - 학위증 표시사항 마이크로전공 추가

      ○ 부칙 추가

        -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변경된 학칙 제33조 및 제43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
        -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다음의 학과들은 2025년 3월 1일 이전 재적중인 학생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별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적용

          * ‘사회복지학전공’은 ‘사회복지학과’에 재적   

          * ‘아동심리교육전공’은 ‘아동학과’에 재적 

          * ‘의생명과학전공’은 ‘의생명과학과’에 재적

          * ‘건축공학전공’은 ‘건축공학과’에 재적  

          * ‘산업경영공학과’는 ‘데이터경영산업공학과’에 재적 

      ○ <별표 2> 학과(전공별) 수여학위명 수정

        - 2025학년도 기준(2024, 2023, 2022 유지)으로 작성

        - 명칭변경은 최종 학과명으로 표기

        - 학부(과)표기(전공은 학부 학위명 참고)

      ○ <별지서식 1> 학위증서 수정

        - 학위증서에 마이크로전공 표기 추가


    2)  학칙시행세칙

      ○ 제21조(편성원칙) ①항 ~ ②항 수정

        - ①항 3. : “교양선택과목은 2개 영역으로 편성” 삭제

        - ②항 : 전공필수과목 편성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하향 조정, 학과별 전공과목 편성을 111학점에서 93학점으로 하향 조정 

      ○ 제23조(교양과목의 이수) ①항 수정

        -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을 36학점 이상 46학점 이하 이수에서 3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 이수로 하향 조정,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는 최대 55학점까지 이수에서 50학점까지 이수로 하향 조정 

      ○ 제24조(전공과목의 이수) 호 추가

        - (4호 추가)크로스리스팅 : 타 학과 교과목 학과 지정 시 6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) 

      ○ 제27조(교육과정의 적용) ②항 수정

        - (6호 수정)제6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: 2021~2024학년도

        - (7호 추가)제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: 2025학년도 이후

      ○ 제32조(이수신청 및 변경) ①항, ③항 수정

        - ①항 : 부전공 신청 미허용 학과, 간호학과에서 간호학과를 포함한 특수목적학과와 총장이 정한 학과로 확대

        - ③항 : 융합전공과정은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,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과정은 부전공 이수불가

      ○ 제33조(학점이수) ②항 수정

        - 동일 교과목의 경우 전공이나 부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학점 중복 인정 불가에서 6학점까지 전공과 부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으로 변경

      ○ 제36조(선택범위) 수정

        - 복수전공 미허용 학과, 간호학과에서 간호학과를 포함한 특수목적학과와 총장이 정한 학과로 확대

      ○ 제37조(연계전공, 융합전공) ② ~ ③항 수정

        - ②항 : 소속학과와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중복하여 학점 인정 불가에서 6학점까지 중복하여 학점인정 가능으로 변경

        - ③항 :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주관학과 학과장이 겸직한다는 것에서 주임교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

      ○ 제38조(학생설계전공, 학생설계융복합전공) 수정

        - 학생설계전공 및 학생설계융복합전공을 자기설계전공으로 명칭 수정 및 ④항 삭제

      ○ 제41조(연계전공, 융합전공) ③항 수정

        - 동일 교과목의 경우 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학점 중복 인정 불가에서 6학점까지 이수학점 중복 인정 가능으로 변경 

      ○ 제46조(수강신청) ①항 수정

        - 교무지원처에서 교육혁신처로 처명 변경

      ○ 제56조(취득성적의 포기) ③항 수정

        - 취득성적 포기신청은 재학생에 한해 졸업 학기에 6학점 이내로 포기 가능으로 변경

      ○ 제65조(폐강)

        - 전공과목의 페강기준 중 “당해 학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/전공 수×25% 미만”기준 삭제, “10명 미만 폐강”기준 유지

      ○ 제69조(출석부 작성) ②항 수정

        - 출석부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

      ○ 제92조(졸업의 기준) ②항 수정 및 분리(③항 신설)

        - 졸업학점의 교양학점은 36~46학점 이하에서 34~42학점 이하로 하향 조정 

        - 졸업학점의 전공학점은 복수전공, 부전공, 마이크로전공, 심화전공 이수에 따라 세분화

        - 심화전공시 소속전공의 이수학점 63학점 이상 이수에서 72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

      ○ 제98조(휴학) ⑤항 수정

        -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·학년을 8세·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·초등학교 6학년(자녀의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·고등학교 1학년)으로 확대

      ○  제107조(전과 자격요건 및 제한) ⑧항 신설

        - 전공자율선택제 학부(과)는 2학년 이후부터 전출 허용, 타 학과생의 전입은 불가

      ○ 제116조(제 증명서 교부) ①항 수정(호 추가)

        - (6호 추가, 호 번호 수정)수료예정증명서 추가

      ○ 부칙 추가

        -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변경된 학칙시행세칙 제23조, 제92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
        - 2021~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자는 교양필수 13학점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46학점 이하로 이수(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참여학과 재학생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가능),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함


  나. 적용예정일 :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


  다. 회신기한 및 방법

    1) 기한 : 2024년 12월 30일(월) 12시까지

    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
      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 

        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


붙임 규정입안서 2부.  끝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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