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47583

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

작성일
2024.07.10
수정일
2024.07.10
작성자
최선미
조회수
4565

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

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


3.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

  가. 학칙시행세칙 개정 사항

    1) 제40조(인원제한) 

      - 현행 : 복수전공 선발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% 이내로 제한, 복수전공 선발 인원보다 이수 신청자가 많을 시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

      - 개정 : 삭제


  나. 적용예정일 :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예정


  다. 회신기한 및 방법

    1) 기한 : 2024년 7월 12일(금) 12시까지

    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
      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 

        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




붙임 규정입안서 1부.  끝.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