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3.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가. 학칙시행세칙 개정 사항
1) 제40조(인원제한)
- 현행 : 복수전공 선발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% 이내로 제한, 복수전공 선발 인원보다 이수 신청자가 많을 시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
- 개정 : 삭제
나. 적용예정일 :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예정
다. 회신기한 및 방법
1) 기한 : 2024년 7월 12일(금) 12시까지
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
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붙임 규정입안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