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3.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가. 학칙 개정 사항
1) 제10조(학기) ①항
- 현행 : 학기 개시일 전후 수업 개시 가능, 단 이 경우 수업개시일을 학기 개시일로 봄
- 개정 : 학기 개시일 전후 수업 개시 가능 (예외 적용에 따른 부연 설명 삭제)
2) <별표 1> 연도별 입학정원 개정 : 2025학년도 입학정원표 추가
나. 적용예정일 :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
다. 회신기한 및 방법
1) 기한 : 2024년 5월 8일(수)까지
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
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붙임 규정입안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