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2. 위 관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3.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가. 학칙 개정 사항
1) 제23조(전과) ②~③항 범위 확대
- 현행 : 2~4학년 전과, 입학정원의 30% 이내 선발
- 개정 : 1~4학년 전과, 입학정원의 40% 이내 선발
2) 제31조의 7(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)
- 조 신설 : 외국인유학생 대상 정원외 전담학과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
3) 제35조(학점인정) ④항 삭제
- 현행 : 창업실습과목 3학점 인정
- 개정 : 삭제
4) 제83조(위탁생) ②항
- 현행 : 위탁생 운영은 각 협약서에 따름
- 개정 : 위탁생 운영은 각 협약서에 따르며, 학사운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
5) <별표 1> 연도별 입학정원 개정 : 2024학년도 입학정원표 추가
6) <별표 2> 학과(전공별) 수여학위명 : 신설(3개) 융합전공명 및 학위명 추가
나. 학칙 시행세칙 개정 사항
1) 제9조(학점인정) ④항
- 항 신설 : 외국인특별전형의 4학년 편입생은 학점인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함
2) 제60조(사회봉사 및 현장실습) ③항 창업실습과목 및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범위 확대
- 현행 : 최대 24학점
- 개정 : 최대 30학점
3) 제82조(성적평가) ④항
- 현행 : 체육특기자, 외국인 학생은 전공 수업 절대평가 적용(교양 수업은 상대평가)
- 개정 : 체육특기자, 외국인 학생의 성적평가 시 절대평가 적용
4) 제85조(성적처리) ①항
- 현행 : 담당교수의 평점확인표 1부 보관 및 1부 소속학과 제출, 소속학과는 단과대학 제출, 단과대학은 학사팀 제출
- 개정 : 담당교수 평점확인표 1부 보관
5) 제98조(휴학) ⑦항
- 현행 :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허용
- 개정 :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허용
6) 제100조(일반휴학) ④항
- 현행 : 신·편입생 1년(2개 학기)간 휴학 불가 (단, 군입대, 임신, 출산, 육아 예외)
- 개정 : 신·편입생 6개월(1개 학기)간 휴학 불가 (단, 군입대, 임신, 출산, 육아, 질병, 장애 예외)
7) 제105조(전과) ①~②항
- 현행 : 2~4학년 전과, 입학정원의 30% 이내 선발 (2학년 20%, 3~4학년 10% 내외)
- 개정 : 1~4학년 전과, 입학정원의 40% 이내 선발 (각 학년별 10% 내외)
8) 제107조(전과 자격요건 및 제한) ⑦항
- 현행 : 야간학과는 야간학과로만 전과
- 개정 : 삭제
다. 적용예정일 :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
라. 회신기한 및 방법
1) 기한 : 2023년 12월 27일(수)까지
2) 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
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
붙임 규정입안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