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
2. 위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대진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3.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바랍니다.
- 개정사항
* 성적평가(평점 백분율) 개정(2023년 2월) 사항에 대한 소급적용 사항 명시
* 재입학생의 휴학 기간 재설정(초기화) 명시
- 적용예정일 : 2023학년도 1학기 이후
- 회신기한 : 2023년 3월 29일(수)까지
- 회신방법 : 이메일 회신 (daejin1030@daejin.ac.kr)
* 이메일 회신 시, 소속학과/성명/연락처를 표기하고,
첨부된 개정안 서식 내 학생의견 란에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