? 대진대학교 학칙 제22장(학칙개정) 제91조(학칙의 개정) ②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
대진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?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, 2022년 3월 31일(목)까지 daejin1030@daejin.ac.kr로 소속, 성명, 연락처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